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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
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|
| 등록 |
2018/12/04
(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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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파일 |
(중소벤처기업부고시_제2018-60호)중소기업기술개발_지원사업_운영요령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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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.
- [별표1] 기술개발사업비 비목별 계상 기준
* "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" 소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해당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정부출연금의 50% 이내에서
현금계상 허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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