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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제목 |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 지정·고시 |   
                  | 등록 | 2022/02/17 
                    (목) |   
                  | 파일 | 매입대상_부도임대주택_지정고시문(안).hwp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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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|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- 000호
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 지정 고시
 
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제41조 및 「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」제42조제6항에 따라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을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 
 2022년 2월 17일
 
 국토교통부장관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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