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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
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 지정 고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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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번호 |
고용노동부고시 제96호 |
| 등록 |
2022/12/26
(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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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파일 |
221226_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 지정 고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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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고용영향평가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.
2022년 12월 2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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