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개 고용노동부훈령 일괄개정훈령을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. □ 개정내용 ㅇ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인용 법령 제명을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으로 변경 □ 개정대상훈령 1)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2)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3)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4) 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 □ 시행일 : 22.2.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