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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|  | 입찰자료 > 규모별 심사 기준 > 예규_훈령_고시 > 기관전체 |  |  |  |  | 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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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제목 |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개 고용노동부훈령 일괄개정훈령 |   
                  | 훈령번호 | 고용노동부훈령 제402호 |   
                  | 등록 | 2022/02/17 
                    (목) |   
                  | 파일 |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개 고용노동부훈령 일괄개정훈령.hwp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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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|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개 고용노동부훈령 일괄개정훈령을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.
 □ 개정내용
 ㅇ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인용 법령 제명을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으로 변경
 
 □ 개정대상훈령
 1)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
 2)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
 3)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
 4) 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
 
 □ 시행일 : 22.2.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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