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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비드프로 고객 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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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|  | 입찰자료 > 규모별 심사 기준 > 예규_훈령_고시 > 기관전체 |  |  |  |  | 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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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제목 | 공익법인 지정방식 보완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시 |   
                  | 고시번호 | 제 6호 |   
                  | 등록 | 2022/02/15 
                    (화) |   
                  | 파일 | 공익법인 지정방식 보완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시(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-6호).hwp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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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|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?고시하는 공익법인등과 관련하여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39조제14항(대통령령 제32418호, 2022년 2월 15일 개정)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?단체에 대한 신청 및 추천절차를 첨부와 같이 고시합니다.  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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