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 - 개정이유: 재직근로자의 직무수행을 위해 직·간접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정요건 중 직무훈련의 지원범위 확대, 인터넷원격훈련 최소훈련시간 단축,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