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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제목 | 뿌리기업 확인요령 |   
                  | 등록 | 2021/12/16 
                    (목) |   
                  | 파일 | 뿌리기업 확인요령.hwp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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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|            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-210호   뿌리기업 확인요령   「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제14조의2(뿌리기업 확인),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(뿌리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등)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(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)에 따라 뿌리기업 확인요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   2021년 12월 16일 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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