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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|  | 입찰자료 > 규모별 심사 기준 > 예규_훈령_고시 > 기관전체 |  |  |  |  | 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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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제목 |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|   
                  | 등록 | 2021/12/16 
                    (목) |   
                  | 파일 |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.hwp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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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|            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-212호  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  「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제20조(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·조성) 및 동법 시행령 24조(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)에 따라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   2021년 12월 16일 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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