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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|  | 입찰자료 > 규모별 심사 기준 > 예규_훈령_고시 > 기관전체 |  |  |  |  | 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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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제목 | 핵심뿌리기술과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 |   
                  | 등록 | 2021/12/16 
                    (목) |   
                  | 파일 | 핵심뿌리기술과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.hwp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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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|            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-213호   핵심뿌리기술과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   「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제14조(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및 연구개발 지원)와 동법 시행령 제16조(핵심 뿌리기술의 지정)에 따라 핵심뿌리기술과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   2021년 12월 16일 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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