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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입찰자료 > 규모별 심사 기준 > 예규_훈령_고시 > 기관전체 | 
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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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제목 | 
                  위기·재난·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|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| 등록 | 
                  2021/06/10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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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210610_종합상황실 운영규정(산업부 예규 제107호)★.hwp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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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         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021-107호 ?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? 제18조(재난안전상황실)의 규정 등에 의해 설치·운영 중인 종합상황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, ?위기?재난?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?을 아래와 같이 개정합니다. 2021. 6. 10.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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