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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입찰자료 > 규모별 심사 기준 > 예규_훈령_고시 > 기관전체 | 
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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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제목 | 
                  물류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조정 고시폐지 |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| 등록 | 
                  2021/02/17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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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물류관리사_국가자격시험_응시수수료_조정_고시폐지.hwp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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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  「물류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」 폐지 
  
「물류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조정」(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-18호, 2012.1.26.)을 폐지한다 
  
부 칙 
  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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