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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|  | 입찰자료 > 규모별 심사 기준 > 예규_훈령_고시 > 기관전체 |  |  |  |  | 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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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제목 | 차세대 ITS 시범사업 위탁기관 추가지정 |   
                  | 등록 | 2021/01/07 
                    (목) |   
                  | 파일 | 차세대_ITS_시범사업_위탁기관_추가지정_고시문(2021.1).hwp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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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|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20호   도로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차세대 ITS(C-ITS)의 해킹방지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율협력주행 환경 구축을 위해 차세대 ITS 시범사업의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·고시합니다.   2021년 1월  7일 국토교통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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