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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|  | 입찰자료 > 규모별 심사 기준 > 예규_훈령_고시 > 기관전체 |  |  |  |  | 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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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제목 |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|   
                  | 훈령번호 | 고용노동부고시 제174호 |   
                  | 등록 | 2020/12/30 
                    (수) |   
                  | 파일 |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개정 본문(201230).hwp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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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|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174호
 '21년 사업시행을 위해 지원대상, 소득요건, 대부한도 및 지원기간을 정비한 「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(고시)」 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 
 2020년 12월 30일
 
 고 용 노 동 부 장 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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