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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|  | 입찰자료 > 규모별 심사 기준 > 예규_훈령_고시 > 기관전체 |  |  |  |  | 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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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제목 | 코로나19 실물경제 긴급지원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(개정) |   
                  | 등록 | 2020/10/20 
                    (화) |   
                  | 파일 | 코로나19 실물경제 긴급지원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(훈령 제198호).hwp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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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|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<코로나19 실물경제 긴급지원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(개정)>
 
 산업통상자원부 긴급대응 조직인 코로나19 실물경제 긴급지원반의 존속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함.
 
 
 2020. 10. 20. 산업통상자원부 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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