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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
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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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번호 |
고용노동부고시 제110호 |
| 등록 |
2020/08/05
(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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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– 110호
「최저임금법」제10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붙임: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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