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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입찰자료 > 규모별 심사 기준 > 예규_훈령_고시 > 기관전체 | 
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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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제목 | 
                 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|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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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훈령번호 | 
                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-23호 |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| 등록 | 
                  2018/03/19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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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파일 | 
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문.pdf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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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8 - 23호 
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. 
  * 시행일 2018.3.20 
 
 
 
2018년 3월 19일 
고 용 노 동 부 장 관 
 
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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