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  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 일부개정    1. 개정이유 해당 규정의 재검토 기한(2019.6.30.)이 도래함에 따라 업무처리의 연속을 위해 훈령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「훈령‧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제7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재설정하고자 함.    2. 주요내용 가. 재검토 기한 변경(1-3-2)  1) 2019.7.1. 기준으로 매 3년 주기 유효기간 설정    3. 참고사항 가. 관계법령 : 생 략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. 합 의 : 해당 없음 라. 기 타 : 신․구조문대비표, 별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