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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|  | 입찰자료 > 규모별 심사 기준 > 예규_훈령_고시 > 기관전체 |  |  |  |  | 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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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제목 | 제8회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및 변경 |   
                  | 고시번호 | 제 2006-20호 |   
                  | 등록 | 2006/08/02 
                    (수) |   
                  | 파일 | 첨부파일.hwp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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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|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-20호 
 제8회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변경
 
 재정경제부장관은 2006년 6월 20일 제8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․의결을 거쳐 아래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․변경하였는 바, 이를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(이하 “지역특구법”이라 한다.)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 
 2006년 6월 27일
 재정경제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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