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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제목 |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‧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|   
                  | 등록 | 2019/01/15 
                    (화) |   
                  | 파일 | 국토이용정보체계_위탁기관_지정고시(1).hwp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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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|  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‧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   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12조 및 제2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‧운영업무 위탁기관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.    2019년 1월 1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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