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
	
		비드프로 고객 상담
	 평일 9AM ~ 6PM 토/일/휴일 휴무 |  | 
  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|  | 입찰자료 > 규모별 심사 기준 > 예규_훈령_고시 > 기관전체 |  |  |  |  |  |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| 제목 |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정 고시 |   
                  | 등록 | 2019/01/08 
                    (화) |   
                  | 파일 | 항공기_제한형식증명_지침_훈령_제000호.hwp |   
                  |  | 
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
                        |  국토교통부 훈령 제000호  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정    「항공안전법」 제20조의2 제2항에 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 방법등을 정한 「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.    2019년 1월 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|   
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 
            |  |   
            |  | 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