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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|  | 입찰자료 > 규모별 심사 기준 > 예규_훈령_고시 > 기관전체 |  |  |  |  | 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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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제목 | 원주태장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 승인 |   
                  | 등록 | 2018/12/31 
                    (월) |   
                  | 파일 | 181219_고시문(안).hwp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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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| 국토교통부고시제2018-930호   원주태장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 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-724호(2017.11.09.)로 지정 변경된 원주태장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「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변경을 하였기에,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   2018년 12월 31일   국토교통부장관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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