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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
(예규제11호)에너지절약용역사업적격심사기준 |
| 등록 |
2003/04/01
(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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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파일 |
적격기준개정본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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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자원부 예규 제11호
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「에너지절약용역사업적격심사기준」(산업자원부 예규 제8호)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2002. 12.
산업자원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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