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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  1. 제정이유
 
 □ 한-중 FTA 발효 등에 따라 차이나데스크, FTA해외활용지원센터 등 신규 FTA활용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등 사업추진체계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
 
 2. 운영지침 주요 내용(요약)
 
 
 □ FTA 활용지원 전담 조직 설치 및 인력지원 근거 마련  
 ㅇ FTA종합지원센터, 지역FTA활용지원센터 등 전담 조직 설치 및 관계 부처,기관의 인력 파견, FTA 전문가 채용 지원 근거를 규정  
 □ FTA 활용지원사업의 종류, 사업추진시행절차, 지원 대상, 시행 절차, 정부 지원근거 등을 규정  
 ㅇ 특히, FTA 활용지원사업 활성화 및 사업 신청 기업의 기업비밀 유출 우려 해소를 위하여 사업 관계자의 ‘비밀 유지 의무’를 명시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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