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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무역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 표시일부를 직무분석 규정(대통령령 21208)에 의거 개정
 
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무역위원회 소속
  공무원의 직무등급 표시
 
                         
   제정 2006. 7.31 산업자원부훈령 제 110 호
 개정 2009. 1. 7 지식경제부훈령 제  29 호
 
 제1조(목적)  이 훈령은 무역위원회 직제(개정 2006. 7. 1 대통령령 제19596호)에서 정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을 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
 
 제2조(적용범위) 이 훈령은 무역위원회 직제에서 정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된다. 
 
 제3조(직무등급)  ① 직무등급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.
 
 제4조(직무등급 표시) ①직무등급의 표시는 직무분석규정(대통령령 제21208호)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직무등급을 동 조 제2항에 근거하여  표시 한다
   ②무역위원회 직제(대통령령 제19596호)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
   ③무역위원회 직제(대통령령 제19596호)제3조 제3항에서 정한 무역조사실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
 
 제5조(이 영이외의 적용 등) ① 이 영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무역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의 표시와 관련한 사항은 개방형직위 및 공무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 제20713호), 직무분석규정(대통령령 제21208호)에 따른다.
 
 부칙   이 훈령은 2009. 1. 1부터 적용한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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