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드프로 고객 상담
	 
	
	평일 9AM ~ 6PM 토/일/휴일 휴무 
 
 
       | 
        | 
       
        
           
             
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      입찰자료 > 규모별 심사 기준 > 예규_훈령_고시 > 기관전체 | 
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  | 
                     | 
    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
 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
           
             
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| 제목 | 
                  [고시]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(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-26호, 2018.4.2) |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| 등록 | 
                  2018/03/30 
                    (금) 
   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| 파일 | 
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.hwp 
      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|  
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|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「국민 안전교육 진흥 기본법 시행령」제2조 및 별표1에 따라 안전교육 전문인력의 자격 기준 중 안전관련 분야의 학위 및 근무경력 등 구체적인 내용을 정하여 붙임과 같이 고시합니다.
  문의: 044-205-4277(안전문화교육과 이지연) 
         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|   | 
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
 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
 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
           
  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
         
      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