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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입찰자료 > 규모별 심사 기준 > 예규_훈령_고시 > 기관전체 | 
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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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제목 | 
                  [예규]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사업 관리지침(행정자치부 예규 제92호, 2017.6.16) |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| 등록 | 
                  2017/06/16 
                    (금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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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파일 | 
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개정(예규 제92호. 2017.6.16).hwp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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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  "공공데이터의 제공 및 이용활성화에 관한 법률" 제 11조 및 제 24조의 규정에 따라, 효율적인 공공데이터 제공 정책 시행을 위한 공공데이터 이용활성화 지원 사업에 관한 제반 사항을 규정한 "공공데이터 이용활성화 지원 사업 관리지침(행정자치부 예규 제92호, 2017.6.16)입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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