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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찰자료 > 심사기준 통합 자료 > 훈령 · 예규 · 고시 > 기관전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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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
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(행정자치부 예규 제51호) |
| 등록 |
2016/04/05
(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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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파일 |
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(행정자치부 예규 제51호(2016.3.28.)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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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정이유 ○ 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(’15.11.18, 임용령 개정) 도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역량평가제 운영방안 제시 ○ 기관 간 이해?협력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인사교류 활성화 도모
2. 주요내용 ○ 역량평가제 세부 운영방안 ○ 승진심사시 인사교류자에 대한 우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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