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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
안전행정부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정 |
| 등록 |
2013/03/29
(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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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파일 |
안전행정부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정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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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안전행정부에서 위촉한 시민 또는 전문가가 독립된 제3자의 입장에서 부패 취약분야을 감시하는 옴부즈만에 관하여 운영하는 내부규칙입니다.
- 부처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('13.3.2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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