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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
새마을금고감독기준 일부 개정(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-109호) |
| 등록 |
2012/04/06
(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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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파일 |
새마을금고감독기준_일부_개정(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-109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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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새마을금고법 개정사항(연합회 명칭변경, 계약이전 관리인 선임) 반영 및 금고에 대한 경영개선 조치 근거 명문화, 상시감시조직 운영 의무화 등 새마을금고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새마을금고감독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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