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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입찰자료 > 규모별 심사 기준 > 예규_훈령_고시 > 기관전체 | 
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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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제목 | 
                  「국가기반체계 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상황관리 규정」 일부개정령 대통령훈령 제233호(2008.11.19 공포) |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| 등록 | 
                  2008/11/19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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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파일 | 
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상황관리 규정.hwp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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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  ○ 주요개정사항       -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 매년 4월 1일부터 9월 30일까지의 기간 동안 설치하도록 하던 것에서      주무부처의 장 또는 지역본부장의 건의에 따라 설치하도록 함(제3조 제1호)    -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 실무반을 실제상황에 따라 탄력적으로 운영할 수 있도록 실무반의 편성      기준을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 본부장이 정하도록(제8조 제4항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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