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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찰자료 > 심사기준 통합 자료 > 훈령 · 예규 · 고시 > 기관전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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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
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(예규 제168호) |
| 등록 |
2008/07/08
(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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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파일 |
080630-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(예규제168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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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중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될 시험의 종류, 채용목표비율, 합격자결정방법 등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정함
ㅇ 구성 -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-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- 기술직·이공계공무원 인사관리
※ 시행일 : 2008. 6. 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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