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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1047호 
   
「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 
   
2018년 7월 16일 
  
국토교통부장관 
   
1. 개정이유  
  그간 공공택지에서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였으나,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한다는 지적이 있어 토지가격체계를 조정하여 개선하고자 함 
  
  
  
2. 주요내용  
  
  
  
가. 공급촉진지구 토지공급가격 개선(별표2)  
  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는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하되, 주거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용지부분은 조성원가로 공급 
   
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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