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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입찰자료 > 규모별 심사 기준 > 예규_훈령_고시 > 기관전체 | 
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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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제목 | 
                  2018년도 적용 화물운송시장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고시 |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| 등록 | 
                  2018/07/10 
                    (화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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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파일 | 
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2018년_적용_화물운송시장_연간_시장평균운송매출액_고시.hwp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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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47조의2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2017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하여야 할 최소운송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
 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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