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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-380호 
   
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조(정상지가상승분)제5항, 제22조의2(부담금의 일부 환급)제1항 및 제24조(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)제4항에 의거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 
   
2018. 6. 29. 
   
국 토 교 통 부 장 관 
   
  
   
   
 적용 이자율 구분 
   
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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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분(근거조항)  | 
 연 이자율  | 
 월 이자율  |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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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
제2조(정상지가상승분) 제5항  | 
 1.50%  | 
 0.125%  |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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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
제22조의2(부담금의 일부 환급) 제1항  | 
 1.50%  | 
 0.125%  |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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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
제24조(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) 제4항  | 
 1.80%  | 
 0.150%  |   
   
 적용기간 : 2018. 7. 1부터 2019. 6. 30까지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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