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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 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(변경) 
  
국토교통부고시 제2014-749호(2014.12.08.), 제2015-551호 (2015.08.03.), 제2015-944호(2015.12.15.), 제2016-294호(2016.05.25.) 및 제2017-339호(2017.06.05.)로 고시한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「철도건설법」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 
  
2018년 6월 일 
국토교통부장관 
  
1. 사업의 명칭(변경없음) :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
  
2. 사업의 개요 
ㅇ 목 적 (변경없음) 
- 수도권 동북부 도시철도망을 확충하여 교통정체 해소 
- 별내, 오남, 진접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 
  
ㅇ 위 치 (변경없음) 
-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
-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, 진접읍 내각리, 내곡리, 연평리, 금곡리, 오남읍 양지리 
  
ㅇ 사업비 
- 당초 : 13,096억원 
- 변경 : 12,971억원 
  
ㅇ 사업면적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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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분  | 
 당 초  | 
 변 경  | 
 비 고  |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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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용  | 
 92,792.5㎡  | 
 93,777.7㎡  | 
 증 985.2㎡  |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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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용  | 
 174,283.0㎡  | 
 174,580.0㎡  | 
 증 297㎡  |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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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시사용  | 
 81,067.0㎡  | 
 81,158.0㎡  | 
 증 91㎡  |   
  
  
ㅇ 사업내용 (변경없음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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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분  | 
 당 초  | 
 변 경  | 
 비 고  |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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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연 장  | 
 14,892m  | 
 14,892m  | 
    |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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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- 토 공  | 
 116.5m  | 
 116.5m  | 
    |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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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- 교 량  | 
 2,023m  | 
 2,023m  | 
    |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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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- 터 널  | 
 12,752.5m  | 
 12,752.5m  | 
    |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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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정거장  | 
 001, 002, 003  | 
 001, 002, 003  | 
 3개소  |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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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환기구  | 
 12개소  | 
 12개소  | 
    |   
  
3. 사업시행 기간 (변경없음) 
ㅇ 2014년 12월 8일   2019년 12월 31일 
  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(변경없음) 
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: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
ㅇ 주 소 :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(신안동 264번지) 
  
5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․지번․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․주소 : 붙임 
  
6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,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도시・군 관리계획 결정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: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olit.go.kr)에서 열람 가능(관보게재 생략) 
  
  
7.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
ㅇ 열람장소 : 한국철도시설공단(042-607-3386) 
ㅇ 열람기간 : 사업시행기간 내 
  
[붙임]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․ 지번 ․ 지목 및 면적,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․ 주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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