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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991호 
  
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
  
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
제21조제5항제4호 본문 중 “임대주택건설용지”를 “공공임대주택건설용지”로, “경우.”를 “경우”로 하고,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
5.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기업형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
6.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
부 칙 
  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1조제5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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