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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공고 제2017-1173호 
   
「주택법」 제63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공고합니다. 
   
2017년 8월 3일 
국토교통부장관 
   
투기과열지구 지정 
   
대상지역 : 서울특별시 전역(25개區), 경기도 과천시, 세종특별자치시(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)  
2. 지정기간 : 2017.8.3. ~ 지정 해제시까지 
3. 지정효력 
ㅇ 「주택법」 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
ㅇ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9조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 제한  
ㅇ 기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
4. 효력발생시기 :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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