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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입찰자료 > 규모별 심사 기준 > 예규_훈령_고시 > 기관전체 | 
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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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제목 | 
                  2017년도 산업·발전부문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 |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| 등록 | 
                  2017/06/30 
                    (금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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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파일 | 
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2017년도 산업·발전부문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.hwp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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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  ◎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-90호     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및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(환경부 고시 제2016-255호, 2016.12.30)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·발전부문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·고시합니다.  2017년 6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
 
    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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