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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입찰자료 > 규모별 심사 기준 > 예규_훈령_고시 > 기관전체 | 
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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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제목 | 
                 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고시 |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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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훈령번호 | 
                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-35호 |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| 등록 | 
                  2017/06/30 
                    (금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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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파일 | 
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고시.hwp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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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   「노동위원회법」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   
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
 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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