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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입찰자료 > 규모별 심사 기준 > 예규_훈령_고시 > 기관전체 | 
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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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제목 | 
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일부 개정 |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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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훈령번호 | 
                  고용노동부예규 제호 |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| 등록 | 
                  2017/06/28 
                    (수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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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파일 | 
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170628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(예규 제126호).hwp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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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 펌뱅킹 지급업무를 고용센터 외 고용보험사업 위탁기관인 
 근로복지공단,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추가 수행하고,
 펌뱅킹시스템 연계·이용 전산망에 직업능력개발전산망이 추가됨에 따라
 "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"을 일부 개정함.
  
 첨부: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(예규 제126호)
 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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