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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제목 | 제4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 |   
                  | 등록 | 2017/04/26 
                    (수) |   
                  | 파일 | 제4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.hwp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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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|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-58호
 『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』 및 동법 시행령 4조 4항에 따라『제4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을』을 첨부과 같이 고시합니다.
 
 2017년 4월 26일
 산업통상자원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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