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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|  | 입찰자료 > 규모별 심사 기준 > 예규_훈령_고시 > 기관전체 |  |  |  |  | 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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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제목 | 전원개발사업(신고리원자력 5,6호기) 실시계획 변경 |   
                  | 등록 | 2017/04/26 
                    (수) |   
                  | 파일 | 전원개발사업(신고리원자력 5,6호기) 실시계획 변경 고시문(고시 2017-55호).hwp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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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|              신고리원자력 5,6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신고를 수리하고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 2017년  4월  26일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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