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. 제정이유  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하던 국가표준(KS)을 부처별 업무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부처로 이관하는 ‘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체계’ 도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「산업표준화법 시행령」 개정(’15.7.)을 통해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(KS) 업무가 위탁됨에 따라 국제표준 문서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의견 종합․정리, 국제표준 정보 수집, 국제표준안 제안 등 전문위원회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국내 간사기관 지정․운영 방법 등 세부 규정 정하고자 함    2. 주요내용    가. 운영 지침 목적(제1조) 나. 간사기관 여건(제2조) 다. 간사기관 지정(제3조) 라. 간사기관지정취소(제4조) 마. 간사기관의 업무(제5조) 바. 간사기관에 대한 관리·감독(제6조) 사. 간사기관에 대한 지원(제7조)    3. 참고사항    가. 관계법령 :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. 기 타 : 1) 행정예고(2017. 2. 15.   3. 6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 2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