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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|  | 입찰자료 > 규모별 심사 기준 > 예규_훈령_고시 > 기관전체 |  |  |  |  | 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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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제목 | 광해방지의무자의 부담금 이자율고시 |   
                  | 등록 | 2016/06/01 
                    (수) |   
                  | 파일 |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-98호.hwp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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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|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-98호   「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에 의한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는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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