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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  □ 기획재정부는 환율변동을 반영하여 국제입찰대상금액을 변경고시함 
 
    o 적용기간 : '09.1.1 ~ '10.12.31 
 
 □ 이번에 고시한 국제입찰대상금액은 최근 환율급등에 따른 
    원/SDR 기준환율의 상승으로 당초보다 상향 조정되었음 
 
   * 국가기관 : 공사 74 →76억 이상, 물품·용역 1.9 → 2억 이상 
     공 기 업 : 공사 222 →229억 이상, 물품·용역 6.7→ 6.9억 이상
 
 
 □ 이에 따라,지역·중소업체 보호를 위한 
 ‘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’ 및 ‘지역제한제도’의 범위도 확대됨 
 
   * (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) 공사에만 적용되고 74→76억 미만으로 확대 
   * (지역제한제도) 물품․용역은 1.9→2억미만으로 확대되며, 
     공사는 74억미만까지 확대할 계획(현재는 50억원 미만)이었으나 추가확대 가능(76억미만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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