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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입찰자료 > 규모별 심사 기준 > 예규_훈령_고시 > 기관전체 | 
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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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제목 | 
                 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 고시 |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| 등록 | 
                  2015/12/30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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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통근용_전세버스_운행허용_대상_산업단지_고시(2015-1025호).hwp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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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- 1025 호 
   
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 고시 
   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통근 목적의 전세버스 운행을 허용하는 산업단지를 고시합니다. 
   
2015년 12월 30일 
   
국 토 교 통 부 장 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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