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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- 호 
   
유료도로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
   
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 
2015년 12월 일 
국토교통부장관 
   
1. 도로의 종류 : 고속국도 제65호 
   
2. 노 선 명 : 동해선(울산~포항 구간) 
   
3. 통행료 수납자 : 한국도로공사 사장 
   
4. 주요구간 통행료 
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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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요구간(나들목)  | 
 1종  | 
 2종  | 
 3종  | 
 4종  | 
 5종  |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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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포항  | 
 동경주  | 
 1,800  | 
 1,800  | 
 1,800  | 
 2,100  | 
 2,300  |  
| 
 남경주  | 
 범서  | 
 1,500  | 
 1,600  | 
 1,600  | 
 1,800  | 
 2,000  |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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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서  | 
 울산  | 
 1,300  | 
 1,300  | 
 1,400  | 
 1,500  | 
 1,600  |   
   
5. 통행료 수납구간 : 
- 울산~남경주 구간 :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
~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개곡리 
- 동경주~남포항 구간 :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송전리 
~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
   
6.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
ㅇ 수납대상 :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
ㅇ 감면대상 : 종전과 같음 
   
7. 통행료 수납방법 : 요금소 통과 시 현금, 선․후불 하이패스카드, 전국호환 교통카드,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지불 
   
8. 통행료 수납기간 :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통행료는 2015.12.29(화) 19:00부터 수납 
   
※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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