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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- 호 
   
유료도로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 
   
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 
2015년 12월 일 
국토교통부장관 
   
1. 도로의 종류 : 고속국도 제12호 
   
2. 노 선 명 : 광주대구선(담양~성산 구간) 
   
3. 통행료 수납자 : 한국도로공사 사장 
   
4. 주요구간 통행료 
※ 1종 차량기준 
  
  
| 
 주요구간(나들목)  | 
 차로수  | 
 통행료  |  
| 
 현행  | 
 변경  | 
 현행  | 
 변경  |  
| 
 동광주  | 
 남원  | 
 2  | 
 4  | 
 2,400  | 
 3,500  |  
| 
 담양  | 
 성산  | 
 3,900  | 
 7,700  |  
| 
 고령  | 
 남대구  | 
 2,000  | 
 2,400  |   
   
   
5. 통행료 수납구간 :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 늑곡리 ~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기족리 
   
6.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
ㅇ 수납대상 :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
ㅇ 감면대상 : 종전과 같음 
   
7. 통행료 수납방법 : 요금소 통과 시 현금, 선․후불 하이패스카드, 전국호환 교통카드,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지불 
   
8. 통행료 수납기간 :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통행료는 2015.12.29(화) 00:00부터 수납 
   
※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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