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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- 호 
   
고속국도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
「도로법」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
2015년 12월 일 
국 토 교 통 부 장 관 
   
1. 도로의 종류 : 고속국도 제12호 
   
2. 노 선 명 : 광주대구선(담양~성산 구간) 
   
3. 사용개시구간 :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 늑곡리 ~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기족리 (142.8km, 2→4차로 확장) 
   
4. 중요 경과지 
- 전라남도 담양군, 전라북도 순창군․남원시․장수군, 경상남도 함양군․거창군․합천군, 경상북도 고령군 일원 
   
5. 전 용 구 간 
-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 늑곡리 ~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기족리(142.8km, 2→4차로 확장) 
   
6. 중 용 구 간 : 없 음 
   
7. 사용개시일시 : 2015. 12. 29(화) 00:00 
   
8. 비 고 :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(영업처, 전화 054-811-2212)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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